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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일부 직군 및 공기업 등에서 실시되던 평판조회가 공무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인사처는 연구를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력채용제도 발전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. 현재의 경력채용 유형을 목적과 효과 중심으로 다시 구조화하고, 이를 기반으로 각 유형별 시험방식도 재검토한다. 각 부처별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선발 방안을 마련하고, 서류나 면접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리더십, 협업·문제해결 능력, 인성 등을 평가할 인재 검증 방안도 마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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